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위원회의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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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인 "기탁ㆍ분양 위원회"를 둔다.② 전문위원회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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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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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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