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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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③ 제1항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내부망에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수기로 된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