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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③ 제1항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공용차량의 관리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조문 원문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내부망에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수기로 된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② 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