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7조 (배차신청절차 및 배차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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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내부망에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수기로 된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을 사용하려는 부서(운전자)에서는 직접 내부망에서 신청하여 차량관리부서의 배차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긴급사항 발생 시 수기로 된 배차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을 받아 운행할 수 있다.
②차량운행은 반드시 운전자 출장신청서(공용차량이용)에 대하여 결재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 순서에 따라 배차함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수행의 긴급성ㆍ중요성과 운행가능차량ㆍ운행거리ㆍ사용기간ㆍ이용자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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