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6조 (공용차량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2훈령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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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제1호),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제2호), 차량운행일지(별지제3호)는 기록물관리법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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