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6조 (공용차량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및 지원이 보유한 업무용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관리부서는 차량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서식) 기록 유지2. 공용차량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 및 열쇠회수, 관리대장 및 운행일지 기록 확인3. 소모성 부품의 정기교체, 차량상태 수시점검 및 수리 등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②공용차량 관리부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차량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여 차량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관리대장(별지제1호), 공용차량 정비대장(별지제2호), 차량운행일지(별지제3호)는 기록물관리법 제26조(보존기간)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용차량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공용차량 관리대장 차량 소속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00지원 관리담당자 : 순번 | 승인 사항 | 문서번호 | 차종 차형 | 차명 | 연식 | 취득 구분 | 원등기 번 호 | 등록 번호 | 등록 일자 | 비고 | 확인 순번 | 승인 사항 | 일 자 | 차종 차형 | 제원 | 연식 | 취득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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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공용차량 정비대장
[별지 제2호서식] 공용차량 정비대장 차량소속 | 차량소속 | | | 차 명 | 차 명 | 차 명 | | | | | | | 등록번호 | 등록번호 | | | 연 식 | 연 식 | 연 식 | | | | | | | 기관번호 | 기관번호 | | | 등록년월일 | 등록년월일 | 등록년월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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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차량운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 차량운행일지 (기관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기관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기관명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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