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칙조문 원문
    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공개운영실태(별지 제3호 서식)를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