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심의요청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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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공개운영실태(별지 제3호 서식)를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