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22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6-15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의 작성, 정보공개교육, 홈페이지구축,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등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이 지침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기준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보공개운영실태(별지 제3호 서식)를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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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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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