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정보공개지침 제14조 (심의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한다)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심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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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수일자 | | 접수번호 | 청 구 인 | 성명: | 주 소 | 건 명 | | | 주요내용 | | | 심의요청 사 유 | | | 기 타 (참고자료)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 ◦정보공개청구서 ◦의견청취서등 위와 같이 정보공개심의를…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별지 제2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부의함. 1. 일 시 | 년 월 일 | 장 소 | 2. 안건명 | | | 3. 주요내용 | | | 4. 부의사유 | | | 5. 의결사항 | | | 6. 참석위원 | 직 위 | 성명 | 의 결 | 의 결 | 서 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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