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평가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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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 세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
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또는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