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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책평가계획의 수립 등조문 원문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조문 원문
    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 세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또는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