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정책평가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기금사업에 대한 정책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세부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정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장관은 정책평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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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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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