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기금사업 수행상황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결과평가 세부항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가감하거나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결과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70점~79점)", "미흡(60점~69점)" 또는 "매우미흡(60점 미만)"으로 기재하되, "미흡"과 "매우미흡"인 경우 그 원인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별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 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 범위 내에서 결과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4조제4호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ㆍ관리규정」제42조제4호에 따라 기금사업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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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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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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