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조문 원문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②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① 심판정책과장은 심판장이 참고인을 지정하면 지정된 참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확인서 및 의견서 제출)의 확인서를 제출받는다.② 참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첨부서류로 서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의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