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4조 (참고인의 지정 및 의견서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참고인으로 지정하려는 자로부터 참고인으로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참고인을 지정하기로 하였을 때 참고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지정결정 통지 및 의견서 요청서)으로 그 결정을 통지하고 서면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다.
심판장은 참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판연구관으로 하여금 심판장의 요청 내용에 대해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