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6조 (당사자의 의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훈령소관 · 특허심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특허법」 제154조의3 및 「실용신안법」 제33조, 「상표법」 제141조의2, 「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에 따른 심판참고인(이하 ‘참고인’이라 함)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 부분(확인서 포함)을 [별지 제3호서식](참고인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진술 안내서)의 의견진술 안내서와 함께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당사자계 심판인 경우에 심판장은 참고인의 의견서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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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특허심판원 심판참고인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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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