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의2조 ·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조문 원문
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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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