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의2조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5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항공보안교관에 대한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ㆍ보안검색요원ㆍ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인증을 위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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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5 시행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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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