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9조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3-15 · 시행 2024-03-15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ㆍ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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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1조 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훈련지침 및 평가방법제12조 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제12의2조 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제13조 정기교육 미 이수시 조치제14조 항공보안교관의 자격ㆍ경력 등제15조 항공보안교관의 확보 등제16조 공항보안책임자 및 공항보안감독자제17조 항공사보안책임자 및 항공사보안감독자제18조 보안검색감독자제19조 항공경비감독자제2조 정의제20조 보안검색요원제20의2조 행동탐지요원제21조 항공경비요원제22조 운항ㆍ객실승무원 및 탑승수속 담당 직원제23조 유지보수요원제24조 화물보안 업무 요원제25조 폭발물처리요원제26조 폭발물 위협 분석관제27조 항공교통관제사제28조 공항운영자등의 전화 접수자 및 안내요원제29조 보안 유관부서 직원들에 대한 교육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교육훈련 지원제31조 교육자료 관리등제32조 교육훈련 기록유지제33조 교육훈련 결과 제출제34조 교육훈련 감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