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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일상감사의 요청조문 원문
    ①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③ 일상감사 요청은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하며 최소 회신 예정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일상감사 요청 사항을 일상감사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2. 일상감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조문 원문
    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일상감사 요청 사항을 일상감사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2. 일상감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조문 원문
    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4. 사업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의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또는 계획서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 내용을 일상감사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조문 원문
    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또는 계획서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 내용을 일상감사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