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5조 (일상감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일상감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계서류 및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일상감사 요청은 사업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뢰하여야 하며 최소 회신 예정일 14일 이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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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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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