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6조 (일상감사 요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의하여 시행되는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일상감사 요청 사항을 일상감사처리부(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한다.2. 일상감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상감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를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7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3. 사업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4. 사업부서의 장은 감사의견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의견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통보서 또는 계획서를(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감사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 내용을 일상감사 처리부(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에서 운영하는 감사정보시스템에 일상감사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상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청의 주요업무 처리에 앞서 시행착오와 오류에 의한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일상감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