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의2조 · 안건의 제출조문 원문
이 있는 부서(기관)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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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부서(기관)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①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등을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