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의2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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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기관)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기관)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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