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의2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부서(기관)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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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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