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조문 28개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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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5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조 비밀준수 의무제12조 수당 등제13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제14조 인사상 우대 조치 등제15조 징계요구 등 면책제16조 징계 등 면제제17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제17조의2 적극행정국민신청제17조의3 소극행정 신고제18조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제19조 소극행정 예방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제21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적극행정 관련 교육제6조 적극행정 법제제7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제8조 위원회의 구성제8조의2 위원의 해촉제9조 위원회의 운영제9조의2 안건의 제출제9조의3 안건의 사전검토제9조의4 심의결과의 통지제9조의5 합동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