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포일 2024-03-19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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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적극행정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3-19 · 시행 2024-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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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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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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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