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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
    ①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비치한다.1.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여 비치한다.2.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교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
  • 제8조 · 자료의 열람조문 원문
    시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②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인열람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관리담당 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