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비치한다.1.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여 비치한다.2.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자료등록원부
[별지 제1호 서식] 자 료 등 록 원 부 등록 번호 | 서지 번호 | 서명/저자 사항 출판사항 | 형태 사항 (페이지/삽도/크기) | 청구기호/저자기호/ 구입가/비고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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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외부인열람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외 부 인 열 람 대 장 날짜 |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열람내용 | 복사유무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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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자료폐기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자 료 폐 기 대 장 일련 번호 | 등록 번호 | 자 료 명 | 폐기 연월일 | 관리 담당자 | 관리 책임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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