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조문 원문

자료는 관리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비치한다.1.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자료등록원부를 출력하여 비치한다.2. 자료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교육 자료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자료등록원부(별지 제1호서식)2. 외부인열람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자료폐기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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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8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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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