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은 교육 자료실에 한하며, 열람시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②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인열람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관리담당 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부인열람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외 부 인 열 람 대 장 날짜 | 소 속 | 성 명 | 연락처 | 열람내용 | 복사유무 | | | | | | | | | | | | |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