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료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8예규소관 ·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교육 자료실(이하 "교육 자료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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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의 열람은 교육 자료실에 한하며, 열람시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은 교육 자료실에 한하며, 열람시간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직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②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담당 직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인열람대장에 소정사항을 기입하여 관리담당 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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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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