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
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