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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접수조문 원문
    ①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별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자격입증 제출서류(별표 2)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인 사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득기준 심사방법조문 원문
    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④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입증서류로 제출할 자료가 없는 무직자의 경우에는 건강(의료)보험증 상 지역가입자인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상태를 조회하여 비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