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5조 · 재심의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3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33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
① 감사반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하여 감사 대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면책심사 신청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신청은 감사 대상기관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를 작성하여 처분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④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① 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감사기구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