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4-0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57조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4-03-28 · 시행 2024-04-01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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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기구의 운영 등제11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제12조 감사반의 편성제13조 감사의 방법제14조 중복감사의 금지제15조 감사 대상의 제외제16조 감사의 준비 등제17조 감사요청제18조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통보제19조 자료 제출 요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실지감사의 실시제21조 감사 방해 등에 대한 조치제22조 현지조치제23조 감사 직무에서의 배제제24조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제25조 감사업무로 전환제26조 실지감사의 종결 등제27조 일상감사제28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제29조 확인서의 징구 등제3조 감사 대상기관제30조 감사결과의 도출제31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제32조 감사결과의 보고제33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제34조 감사결과의 공개제35조 재심의 신청 등제35의2조 재심의 사유
제36조 ~ 제9조 (27개)
제36조 직권재심의제36의2조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제37조 조치결과의 보고제38조 개선대책 수립 등제39조 표창 등의 추천제4조 감사의 종류제40조 감사처분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41조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목적제42조 면책요건제43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제44조 면책신청제45조 면책심사 및 처리제46조 신청대상제47조 처리절차제4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관리제49조 별정우체국직원 범죄사실 조회제5조 종합감사 주기 등제50조 퇴직예정자 관리제51조 감사 절차 의견수렴제52조 감사활동 평가제53조 감사정보시스템 입력 등제54조 감사정보 공유 등제55조 재검토 기한제6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등제7조 감사담당자의 추천 등제8조 감사담당자의 우대 등제9조 감사담당자의 윤리강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