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5조 (면책심사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공포 · 2024-03-28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공공감사기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규정」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기구의 장은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면책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제42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이를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제42조의 면책요건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른 면책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는 제40조에 따른 처분심의회에서 심사한다.
면책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면책심사 결과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해당 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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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감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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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