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정기정세보고조문 원문
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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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에서의 당해연도 연간 활동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주재관 활동계획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외교업무심사분석결과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월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상반기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현황은 매년 7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
공관장은 정무, 경제ㆍ통상, 문화ㆍ홍보 및 재외국민ㆍ영사 활동을 망라한 전반적인 활동실적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자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익분기 초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