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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보고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정기정세보고조문 원문
    장은 주재국 및 겸임국의 정세에 대한 연례 정세보고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세보고는 주요정세동향, 주요정세전망 및 평가ㆍ건의를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각 공관별 사정에 따라 서식의 일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보고조문 원문
    ①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에서의 당해연도 연간 활동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주재관 활동계획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외교업무심사분석결과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월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상반기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현황은 매년 7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관장 활동보고조문 원문
    공관장은 정무, 경제ㆍ통상, 문화ㆍ홍보 및 재외국민ㆍ영사 활동을 망라한 전반적인 활동실적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자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익분기 초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