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1조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관장은 주재국 또는 주재지에서의 당해연도 연간 활동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주재관 활동계획을 포함한다) 및 전년도 외교업무심사분석결과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1월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단, 당해연도 상반기 외교네트워크구축비 집행현황은 매년 7월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연간사업계획 및 외교업무심사분석 보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단일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관별 실정에 따라 보고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1. 정무활동2. 경제외교활동3. 홍보문화활동4. 영사교민활동5.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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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보고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7 시행된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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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