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보고규정 제12조 (공관장 활동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이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한다)에게 행하는 보고의 종류ㆍ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접수된 보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관장은 정무, 경제ㆍ통상, 문화ㆍ홍보 및 재외국민ㆍ영사 활동을 망라한 전반적인 활동실적보고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일자순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 익분기 초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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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관장활동보고
[별지 제3호서식] 공 관 장 활 동 보 고 ( 년 /4분기) 공관명 : 공관장 : 직위 성명 서명 일 자 | 활 동 내 역 (목적․내용․성과) | 접 촉 대 상 (소속․직위․성명)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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