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류 구입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산림조합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면세유류 구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석유류 면세적용 특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류 구입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산림조합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면세유류 구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석유류 면세적용 특
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산림조합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면세유류 구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⑤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①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