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점검을 연 2회 이상의 정기적 점검과 연 1회 이상의 비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타용도 사용 등 부당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 및 해당 조합장에게 통보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산림조합장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2제10항 및「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제20조제9항에 의거 면세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 구입권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임업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 면세유류 구입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③산림조합중앙회장은 별도의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제정 시행하여 면세유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산림조합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기계 신고말소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면세유류 구입권발급 의뢰서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석유류 면세적용 특례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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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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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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