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9조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9조 및 제26조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된 임업용 면세유류를 공급함에 있어 임업기계별 면세유류 공급기준량 산정 및 공급방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상황을 매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임업기계의 기종별, 규격별 보유량에 따라 유종별 연간소요량을 추정하여 1월 15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제8조에 의한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 추진실적을 점검 등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결정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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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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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