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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조문 원문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 제47조조문 원문
    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7조조문 원문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④ 개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조문 원문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이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조문 원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