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유출등의 통지시기 및 항목조문 원문
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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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통하여 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유출등 신고를 할 수 있다.
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 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④ 개인
파기방법 등을 기록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이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