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1. 조문 원문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총칙

제47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정보주체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6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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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4 시행된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