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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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1."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 휴대형, 부착ㆍ거치형 장치를 말한다.

12."개인영상정보"란 법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 할 수 있다.

1.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각급기관의 명칭
2.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각급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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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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