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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실시한다.② 전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대기업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조문 원문
    ① 대기업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