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조문 원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실시한다.② 전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대기업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실시한다.② 전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대기업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
① 대기업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