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1조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업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제기서에 이행강제금 처분 대상자, 이의제기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이의제기에 대해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한 대기업등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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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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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