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제9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이행강제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실시한다.
②전항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대기업등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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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별지 제1호서식]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서 중소벤처기업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중소벤처기업부 수신자 (경유) 제 목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사 건 명 | 당 사 자 | 시정조치명령 내 용 | 이행기일 | 불 이 행 내 용 | 부 과 예 정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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