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평가의 실시조문 원문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 및 평가표 원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서의 발급조문 원문
    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검토, 현장실사 등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평가서 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1.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