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의 신청조문 원문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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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은 신청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 및 평가표 원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검토, 현장실사 등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① 평가서 활용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체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평가서를 재발급한다.1.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