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8조 (평가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평가 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검토, 현장실사 등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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