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7조 (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요건과 서류 구비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 및 평가위원은 신청사업자의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해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일 직전 3개월간의 경영실적 자료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확보할 수 있는 경영실적 자료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의 자료(「부가가치세법」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말한다)을 12로 나눈 금액에 3을 곱한 금액)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평가위원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실사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 및 평가표 원본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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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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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