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전자입찰시스템조문 원문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제5항에 따라 신청한 서류를 확인하
- 제8조 · 입찰서 제출조문 원문
① 전자입찰방식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19조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7호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