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7조 (갱신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지정 사업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갱신지정의 절차와 제1항의 기간 내에 갱신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갱신 지정에 따른 절차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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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 【별지 제5호 서식】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관련)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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