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4조 (보고ㆍ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제출하게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해 2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주택관리업자의 공동주택 관리실적 보고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 서식】 (제34조제1항 관련) 공동주택 관리실적 수 신 자 :…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별지 제4호 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 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 【별지 제4호 서식】 (제34조제2항 관련)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공동주택 관리실적 증명서 ◈ 신청인 | ◈ 신청인 | 신청일 | 년 월 일 회사명(상호)…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