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직위공모의 방법조문 원문
. 직위 공모 신청서 제출기간3. 평가 방법 및 절차4.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5. 그 밖에 직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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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공모 신청서 제출기간3. 평가 방법 및 절차4.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5. 그 밖에 직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절차4.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5. 그 밖에 직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심사를 위하여 적격성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적격성 심사는 7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과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의 인원비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