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직위공모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부서장을 직위공모 할 경우 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공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위공모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위 공모 공고를 7일 이상 내부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1. 공모 대상 직위2. 직위 공모 신청서 제출기간3. 평가 방법 및 절차4.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5. 그 밖에 직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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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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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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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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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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