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직위공모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6훈령소관 · 국립기상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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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부서장을 직위공모 할 경우 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공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부서장을 직위공모 할 경우 보직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공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직위공모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위 공모 공고를 7일 이상 내부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1. 공모 대상 직위2. 직위 공모 신청서 제출기간3. 평가 방법 및 절차4. 보직대상자 결정 방법5. 그 밖에 직위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직위 공모에 응모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위 공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추진 실적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무수행 계획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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