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공모직위 보직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직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직위공모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보직심사를 위하여 적격성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적격성 심사는 7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과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직위 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과 조직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보직자를 결정하며, 보직자로 결정된 자는 임용 전에「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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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적격성 심사서
[별지 제4호서식] 적격성 심사서 평가대상자 : | 소속 직급 성명 항 목 | 하 부 요 소 | 평 가 결 과 (○표) | 평 가 결 과 (○표) | 평 가 결 과 (○표) | 평 가 결 과 (○표) | 평 가 결 과 (○표) | 점수 항 목 | 하 부 요 소 | 탁월 (20점) | 우수 (17점) | 보통 (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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