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 (공모직위 보직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직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은 직위공모선정위원회를 준용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보직심사를 위하여 적격성 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적격성 심사는 7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상 공무원 20명 이상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위원은 원장이 추첨 등을 통하여 무작위로 지명하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과 6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의 인원비율이 같도록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직위 공모에 응모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실적과 조직관리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보직자를 결정하며, 보직자로 결정된 자는 임용 전에「공무원임용령」제10조의3에 따라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평가 대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정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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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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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청 인사관리규정」및「국립기상과학원 기본운영규정」등에 따라 국립기상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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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6 시행된 국립기상과학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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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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